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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76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제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범위

시장은 법 제13조 및「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6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50퍼센트 감경

제7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

① 시장은 제9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