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9.27.>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9.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실명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 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무의 입안ㆍ결정ㆍ집행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3.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① 정책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심사 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담당부서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등록하여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공개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 실명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공무원(입안, 협조, 결재, 설계 등 관련자), 용역기관ㆍ업체,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정책참여자 변경 등 관련 사항의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