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쓰레기”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 시에 주소를 가진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등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의 재활용(이 조례에서 “재활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폐기물을 말한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체계적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과 사업자, 시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사업추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종류 및 해당 종류별 범위 지정
2. 분리수거체계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의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해당 재활용단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5. <삭제 2025.6.20.>
② 시장은 촉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수행사업을 시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시의 예산절약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발전방안
2. 시민참여 제고
3. 촉진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속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9.27.>
시장은 촉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시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촉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지도ㆍ감독, 제7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