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속초시 “재향경우회”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안전보호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