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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75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3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및 시정 발전에 필요한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속초시의회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의장은 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속초시의회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3명 이내
2. 외부 전문가 등: 4명 이내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와 관련된 연구단체의 소속 의원인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활동 계획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의 세부계획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한다.
② 연구단체가 승인받은 연구활동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승인 절차는 제1항에 따른다.

제11조

연구활동비

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 지원경비는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제10조의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시 연구활동비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의원정책개발비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별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액은 기준금액(편성된 예산 총액을 의원 정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 의원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2개의 연구단체에 중복으로 소속된 의원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각 연구단체에 지원한다.
③ 정책개발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단체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활동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제13조제1항의 기간 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경비는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취소 전 정당하게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경과보고서의 승인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에 자동으로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