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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75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11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자)카드형 상품권”이란 충전의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이 전자카드에 저장된 상품권을 말한다.
② “충전”이란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앱에서 카드형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③ “운영대행사”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권의 유통, 시스템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대행 받은 업체를 말한다.
④ “우수가맹점”이란 동해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자체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명칭 및 발행

①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의 명칭은 ‘동해페이’라 한다.
②「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동해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한다)은 충전식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하며, 권면금액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제4조

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4항에 규정한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판매량ㆍ환전액 등 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자료를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사항을 받은 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현황을 작성하여 동해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우수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에 상품권 사용자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우수가맹점으로 지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우수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

가맹점 등록 제한

① 조례 제6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2. 시장이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

상품권의 훼손 및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①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따라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자 등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카드형 상품권을 훼손 또는 분실 한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카드형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ㆍ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매ㆍ충전시 결제방법은 개인의 경우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 가능하고, 법인ㆍ단체 등은 현금 및 법인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가능하다.
③ 시장은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ㆍ충전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설ㆍ추석날 기준 20일 전부터 그날 까지: 구매ㆍ충전 금액의 10퍼센트 이내
2. 제1호 외의 기간: 구매ㆍ충전 금액의 6퍼센트 이내
3. 그 밖에 상품권 출시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매ㆍ충전 금액의 10퍼센트 이내
④ 카드형 상품권 경우에는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할인율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구매한도는 개인은 1인당 월 50만원으로 하고, 법인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9호서식 구매 신청서를,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ㆍ충전 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법인ㆍ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시장은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를 정할 수 있고,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ㆍ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⑨ 판매대행점은 할인 판매 손실금액과 판매ㆍ환전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예산 등 특별한 사유로 대금 청구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11호서식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제10조

카드형 상품권의 잔액 환급 등

① 카드형 상품권을 개인 등이 구매하여 충전한 경우 그 금액의 잔액은 운영대행사 또는 앱을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② 개인 등이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지급ㆍ제공받은 경우 그 잔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며, 제7조제4항에 따른 적립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

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 (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이 환전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된 상품권의 실물 또는 이미지를 색출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품권의 자금관리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의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상품권 운영자금” 이라한다)을 지정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정계좌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에서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대행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권의 업무를 운영대행사에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협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4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형상품권의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상품권 발행 관리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