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장은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대상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양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례 제6조 및 제7조제5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 및 성실납세증표지(차량용)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