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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74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0-08-14공포 2020-08-14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 출신 박문하 선생의 문학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독립운동가 집안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우하 박문하 문학상 시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 및 주관

우하 박문하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상 및 시상금

시상은 창작 부문과 작품 평론 부문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학상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 수는 4명 이상 6명 이하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0조

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않는다.

제11조

기록보존

구청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13조

실비보상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