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 출신 박문하 선생의 문학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독립운동가 집안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우하 박문하 문학상 시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 출신 박문하 선생의 문학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독립운동가 집안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우하 박문하 문학상 시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하 박문하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시상은 창작 부문과 작품 평론 부문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하 박문하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학상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 수는 4명 이상 6명 이하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