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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74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08-14공포 2020-08-14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ㆍ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 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건강보험료”라 함은 영ㆍ유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일정액의 보험료를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ㆍ유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및 내용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2. 건강보험료
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ㆍ유아의 보호자로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후 자녀로 보험료 납입기간(60개월)동안 서구에 거주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ㆍ유아의 보호자가 된다.
②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제2조제4호의 경우 입증서류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의 출생신고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송부 받은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1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험업체에 통보하고, 보험 업체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제7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비치 등

구청장 및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