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행위(일, 것, 노력)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ㆍㆍ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관련단체에 제4조의 지원사업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