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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074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이 해양교육을 통해 해양문화를 이해하고 해양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교육” 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
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
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3. “해양교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해양교육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해양교육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2025.12.31.> ② 도지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해양교육센터 유치 및 협력 방안
2. 도민들의 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 지원 방안
3. 제주선인의 해양정신 계승과 해양문화 고취 방안
4.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양교육기관과의 협력 방안
5. 해양교육 관련 활동 및 행사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사회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사회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사회해양교육 시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12.31.> ② 도지사는 해양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사회해양교육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도지사는 해양교육과 관련된 해양문화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해양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해양교육에 공헌한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