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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743

경상남도규칙시행 2022-11-29공포 2022-11-29공포번호 3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건축가의 위촉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공건축가 위촉 시 공개모집 후 경상남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자문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건축분야의 공공건축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제3조

총괄건축가의 근무방식

주 1일 이상(월 4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공공건축가 의견서 제출

① 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발주방식 결정, 공모지침서 작성, 과업지시서 작성, 주요 공정별 시공 및 준공 전 등 단계별로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공사ㆍ용역 계약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신청할 때 공공건축가에게 의견을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공공건축가 운영

①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요청하는 자는 건축기획 단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9.>
② 공공건축가가 개별사업에 참여,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공공건축가 업무 흐름도에 따른다.
③ 공공건축가와 설계용역자 간 상호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건축 자문의견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총괄건축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 <2022.11.29.>

제7조

공공건축가의 의무

① 공공건축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축가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공공건축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별 공공건축가 간담회 및 정보공유 등 활성화 방안
2. 공공건축가 자문, 현장점검 등 행정 지원 방안
3.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모니터링 및 자문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 제도 개선 사항

제9조

공공건축가 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별표 2의 평가기준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표창수여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가가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활동제한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건축가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기술자격 등 자격이 상실되어 공공건축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건축가로 근무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활동제한 또는 해촉의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