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이하“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10-28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4.2.15.>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개정 2024.2.15.>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의 “강사 및 보조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의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체험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피난, 화재신고, 소방시설 사용 등 화재안전 체험 및 교육
2.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 응급처치 체험 및 교육
3. 태풍, 침수, 지진, 붕괴 등 재난안전 체험 및 교육
4. 방사능 유출 등 사회기반안전 체험 및 교육
5. 보행안전, 자동차 등 교통안전 체험 및 교육
6.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안전 체험 및 교육
7. 재난의 역사, 재난기관의 역할 등 재난역사 체험 및 교육
8.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9.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안전문화활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1항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나로서 전국 단위의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사람들에게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5.>
① 안전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안전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5.>
1. 1월 1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날과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공휴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4.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전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안전체험관은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한 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5.>
1. 안전체험관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예약한 단체 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2. 사전예약자의 수가 체험시설별 단위인원에 미달하여 당일 현장에서 접수를 하여 이용 신청을 받는 경우
3.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누리집을 이용하여 사전예약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이용자
② 안전체험관 이용자의 단위인원은 체험시설별 20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단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안전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④ 체험시설별 회당 체험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체험시작 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임산부, 노약자 등 안전체험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의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질서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체험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안전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 등을 훼손‧오손 또는 파괴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전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안전체험관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안전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및 기념품점
2. 식당 및 카페
3. 그 밖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전체험관의 주요시설을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삭제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