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 공간 등 놀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7.>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놀이공간 조성 현황, 놀이 프로그램 실태, 교육ㆍ홍보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놀이 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보호자 <개정 2022.1.27.>
5. 마을 단위의 놀이 문화 조성 경험이 있는 마을활동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