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는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과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의 항공기정비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5.9.]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4.5.9.>
1.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본목표와 방향
2. 우주항공산업 분야별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우주항공산업 관련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9.. 2026.2.26.>
1.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교류 사업
2.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3.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우주항공산업 관련 전시회ㆍ박람회 사업
5. 우주항공산업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협의체 구성 및 지원 사업
6.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 2026.2.26.>
[제목개정 2024.5.9.]
도지사는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2026.2.26.>
1.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
2.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우주항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등의 이전ㆍ신설에 따른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3.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우주항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등의 이전ㆍ신설에 따라 이주하는 공공기관 등의 직원의 주거 이전 등 정착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
가. 이주 직원 및 가족의 이주정착금
나. 직원 자녀 장학금 및 양육지원금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이주정착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청과 연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9.]
①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5.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0.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우주항공산업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5.9.>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항공산업 및 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주항공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5.9.>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8.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8.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8.5.>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1.8.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삭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