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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73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

지원 기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

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

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 조치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