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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735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0-08-13공포 2020-08-13공포번호 2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 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센터는 함평군 관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5조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를 따르고,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를 따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타(보수, 수당 등)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8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영 제4조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