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 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센터는 함평군 관내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를 따르고,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를 따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타(보수, 수당 등)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영 제4조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