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강진군내 학교(비인가 대안학교 등 포함)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강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강진군민의 디지털 성범죄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소식지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표어(슬로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