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① 완주군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
② 위원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가 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8.10.13, 2003.1.15, 2016.7.28, 2021.5.24, 2024.11.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5.24>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5.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1.5.24>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