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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0722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0-08-13공포 2020-08-13공포번호 7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재해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서의 작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