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융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4. 1. 12.>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지원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이하 “협력은행”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지원 시 금리차액의 보전은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대출금리에 제6조제2항의 융자금의 이율을 차감한 범위에서 한다. <개정 2024. 1. 12.>
③ 제1항의 융자지원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력은행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1. 12.>
① 제3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자ㆍ대상사업 및 지원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의 융자 대상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융자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③ 기금의 융자지원 신청은 연중 접수한다. 다만,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간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을 선정한다. <개정 2024. 1. 12.>
1.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이하 “권장시설 등”이라 한다) 해당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원리금 상환능력 및 자기자금 조달능력
3. 그 밖의 권장시설 등의 지원취지와 부합여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자 및 협력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자에게 해당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이행조건을 함께 통보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③ 협력은행은 제2항에 의하여 통보된 자에게 제6조의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를 실시하되, 그 밖의 융자절차 등은 협력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① 기금의 융자는 각 사업별로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융자지원계획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단, 대출금리가 연 3%를 초과할 시 융자금의 이율은 3%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③ 원금은 1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며,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은 해당 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주민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람
2.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국세 또는 지방세,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 당시 사업계획(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상황을 담은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권장시설이 폐업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건물 소유자 및 권장시설 영업자가 변동된 경우
4. 대출당시의 문화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권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5. 대출당시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권장시설의 상호
2. 권장시설의 소재지
3. 건물 소유자 또는 권장시설 대표자 성명
4. 권장시설의 업태 또는 취급종목 변경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협력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을 시행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은행에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대출 및 상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