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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07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0-08-12공포 2020-08-12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원 지원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

제3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제4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

제5조

일반회계 등 지원

제4조에서 정한 세출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한다.

제6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

제7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운영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