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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71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8-12공포 2020-08-12공포번호 6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악취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ㆍ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지도의 작성

시장은 생활악취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자문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율관리 협약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해결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협약을 구청장ㆍ군수와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