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공급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의 도모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공급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의 도모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ㆍ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으로서 제5조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는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생활기반시설의 균형있는 공급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부산광역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생활기반시설 현황 분석 및 진단
3. 부산광역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준(최저기준)
4. 생활기반시설 권역별ㆍ지역별ㆍ종합적ㆍ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5.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6. 생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공급기준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을 분석하여 각 시설별로 취약한 지역을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5.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③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과 공급사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결과 등에 대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시장등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