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①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합천교육지원청 또는 진주고용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 9. 24.]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합천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개정 2021. 9. 24.>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될 때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제3조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합천군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신설 2021. 9. 24.>
①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5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례결정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