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합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합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합천군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여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교류사업
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3.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교류사업
5.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ㆍ지원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7.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육성ㆍ지원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교류사업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2.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에 따른 훈련비 등 지원
2. 전지훈련팀 참가 대회 운영 지원
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활동 지원
4. 기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합천군체육회와 합천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사업비 등을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합천군체육회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체육지원과장, 합천교육지원청 체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5. 25.>
1.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합천군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군수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군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