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안정화 계정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1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의 예수와 예탁에 관한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5. 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무과장
2. 기금 운용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각종 기금운용관과 각종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이하“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이라 한다)은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통합기금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20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받은 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통지하고 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자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일반ㆍ특별회계 징수관과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융자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23. 5. 25.>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계장 <개정 2023. 5. 25.>
3. 삭제 <2023. 5. 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