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진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진주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진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진주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주시민축구단(이하 “축구단”이라 한다)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홍보사절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② 축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축구단과 본인의 기술 및 체력 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해야 한다.
③ 단원은 축구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이나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축구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봉사 활동 등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① 축구단은 구단주,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단주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단장은 축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의무트레이너 1명, 선수 3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축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독은 선수훈련과 경기를 지휘ㆍ감독하며, 선수 발굴 및 육성, 단원의 일상생활 등을 지도ㆍ관리한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④ 의무트레이너는 단원의 부상방지와 재활, 응급상황에서의 처치를 해야 한다.
⑤ 선수는 각종 훈련 및 대회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①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라 한다) A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코치는 AFC B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KFA GK LEVEL 2 이상 지도자로 한다.
② 의무트레이너의 자격은 국가공인자격(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한의사 등) 또는 KATA AT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③ 선수의 자격은 1년 이상의 선수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감독은 제5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발기준에 따라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시장이 고용계약 하며, 코치 및 의무트레이너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고용계약 한다.
1. 대한체육회(대한축구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도ㆍ시 체육회(축구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② 단원 중 선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감독의 추천으로 서류심사 및 공개테스트 후 시장이 고용계약 한다.
③ 단원의 고용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후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계약된 단원의 해임 및 재계약권은 시장에게 있다.
④ 단원의 고용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4. 지도실적증명 및 자격증 사본(감독, 코치, 의무트레이너) 1부
5. 선수경력증명서(대한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 발행) 1부
6. 건강진단서 1부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고용기간에 상관없이 해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4.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운영 실적이 1년간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 복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군 입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8. 자의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15일로 한다.
② 무단결근 및 사적인 결근은 연가일수에 포함한다.
③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질병 기간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감독과 코치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① 감독, 코치, 의무트레이너, 일부 선수의 보수체계는 연봉제로 하고, 연봉제가 아닌 선수들은 고정급 없이 수당만 지급한다. <개정 2021.12.22.>
1. 연봉은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며, 연봉 지급 기준은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규정에 따른다
2.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기력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급식비, 목욕비, 상해보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경기력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축구단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구단 운영비
2. 축구단 훈련에 필요한 훈련용품 등
3. 축구단 경기 응원 등을 위한 경비
시장은 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축구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에 축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