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사업(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 신활력 플러스, 마을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 및 재생하기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이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를 대상으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을 위한 기본원칙과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계획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기본계획을 토대로 재생활성화지역의 공간 정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한 5년 단위 실행계획을 말한다.
7. “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9. “농촌공간기초정책지원기관”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란 시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계획, 관련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용어를 준용한다.
문경시의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① 시장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수 있다.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공동체 육성 등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한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협약의 대상은 시행계획 목표 및 농촌특화지구 등을 고려하여 농촌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자체사업, 민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지정,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다.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이자 전략계획인 “기본계획” 및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 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2. 시행계획
3.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서류
4. 소요 재원의 규모 등에 관한 서류
5.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의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 역량강화사업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8. 그 밖에 농산어촌개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센터의 장으로 임명한다.
③ 시장은 기존 중간지원조직,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전담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 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인계를 위탁 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장, 해당시설물 관련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관리수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및 추진단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②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 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위탁 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3.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할 것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료는 제27조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설물운영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방침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농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문화예술과장, 안전재난과장, 지역활력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등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업지역 내 마을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관리ㆍ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