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 및 장비, 인력 확보계획, 보관용기의 설치
2.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폐기물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ㆍ1회용품의 사용자제ㆍ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민, 단체, 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충주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충주시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시에는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재활용 업무담당 소관부서가 속하는 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은 재활용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갑)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될 경우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포상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률 :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 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영상기록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뢰성ㆍ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에 본인의 위반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감경대상자용)를 위반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할 담당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해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본인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정해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피신고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포상금은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실명계좌에 입금하고,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감경대상자용)가 발급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신고사항이 사실일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가 발급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동일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3. 피신고 사업장이 점검일에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4.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6.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포상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신고한 경우
8. 신고자의 포상금 예산이 전부 집행되어 없어진 경우
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