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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70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08-07공포 2020-08-07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일자리 창출, 정서 함양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텃밭 확보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시민과 서로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인 지원책 마련 등 그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

경작인의 책무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황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마다 충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ㆍ 지원 방향 및 목표
2. 도시농업 관련 사업 세부 지원 사항
3. 도시농업의 교육훈련 및 행사와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4. 도시농업의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과 보급 방안
5. 도시농업 정책 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육성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계획의 추진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사례 발굴ㆍ표창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충주시농업기술센터를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충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지원센터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업무 및 사업

지원센터는 지원계획의 추진업무 및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ㆍ지원한다.
1.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교육ㆍ연수ㆍ체험, 전시회, 실습 및 기술의 제공ㆍ보급
3. 농산물의 홍보ㆍ전시 및 체험ㆍ판매를 위한 물품, 시설, 인력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
4. 도농교류 관련사업, 텃밭조성ㆍ운영, 기술 보급지원을 위한 시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사업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활성화사업을 위한 사업의 결과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농업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시농업을 운영하는 관련자
2.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자 및 소비자단체 관련자
4. 충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
5. 충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득작목팀장이 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된 위원 및 제13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6개월 이상 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위원 성명, 심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공정한 자문 및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그 안건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스스로 그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교육

시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제6조, 제7조,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13조, 제18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주시 포상 조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