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 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 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