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9.>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12.29.>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12.29.>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12.29.> <제목 개정 2023.12.29.>
삭제 <2023.12.29.>
① 지원위원회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적극행정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삭제 <2023.12.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