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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0697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05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학교 운동장"이란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 한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추진방향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친환경학교운동장조성및관리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학생, 부모 등 보호자,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학교운동장조성및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1.6.>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의견수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때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부모 등 보호자,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6.>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