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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9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구미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 및 설치예정인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상징조형물(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 등)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설치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설치신청

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구미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③ 제2항에 따라 설치신청한 공공조형물을 구미시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설치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7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시 도시디자인 조례」제16조에 따른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구미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로 본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3.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10조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심의 예외

제4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2조

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1.12.29.>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의 보수와 보존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관리계획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