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에서 FAIRTRADE 마크로 인증한 제품 및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4. “공정무역마을”이란 공정무역제품을 사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 및 아래로부터의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및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 중심의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공정무역마을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정무역마을 조성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 및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무역마을 추진에 관한 자문
2. 공정무역단체 선정 및 지원
3. 공정무역제품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1명
2. 공정무역 담당 국장
3. 공정무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
4. 공정무역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소관 과장이 한다.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