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진안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진안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으로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28.>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그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의 지원 시 부부 및 한 세대 농어업인에 동일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한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