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짬뽕특화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짬뽕특화거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짬뽕특화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짬뽕특화거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짬뽕특화거리”는 군산시 장미동, 영화동 소재의 동령길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23.3.15>
2.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3. “업태”란 영업이나 사업의 실태를 말한다.
4. “중식당”이란 중국음식을 전문으로 파는 식당을 말한다.
5.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영업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짬뽕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짬뽕특화거리 내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업태를 중식당으로하여 운영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3.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감면
4.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짬뽕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때에는 영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자의 주소가 시로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비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사업비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천재지변,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영업소의 운영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① 영업자가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지원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지원사업 신청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 지원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