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선유 스카이썬라인”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선유 스카이썬라인”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유 스카이썬라인”(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36에 위치한 공작물로서 “공중하강체험시설”과 “전망대”, 도착대 데크를 포함하여 공중하강체험을 위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하강체험시설”이란 시설물의 12층 출발대에서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85번지에 위치한 솔섬에 설치된 도착대까지 양편 구조물 사이에 케이블 와이어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안전장비 착용 후 도르래를 이용하여 낙차에 의해 지상으로 도착하는 레포츠 시설을 말한다.
3. “전망대”란 시설물의 10층과 11층에서 선유도 등의 전경을 전망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자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시설물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정, 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수탁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케이블 와이어를 포함한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 등 수탁자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수탁자의 부담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수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개선사항은 관리위탁기간 종료 전까지 수탁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해당 시설개선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용청구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수탁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정기ㆍ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5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각종 대장 및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재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시설물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 및 환불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탁자는 수익 감소 등의 사유로 이용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홍보 등을 위한 수탁자의 자율적인 이용료 인하는 가능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개정 2022.04.01>
2. 유류 등 화재 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 파손 및 음주 등의 행위를 한 사람
4. 시장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외에 각종 상행위를 하는 사람
5.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람
6. 체중이 35kg 미만 또는 125kg 초과이거나 신장이 120cm 미만 또는 200cm 초과인 사람
7. 임산부, 심신허약자, 심장질환자 등 기타 몸에 불편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공중하강체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며, 태풍, 호우, 강풍, 대설, 한파, 낙뢰 등 기상악화 시에는 모든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동절기 운영중지기간 중에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일정 기간 공중하강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시설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안전 등 관리ㆍ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이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점검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