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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적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8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6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사적 및 명승을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적 및 명승의 범위

부여군 사적 및 명승(이하 “사적”이라 한다)의 범위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유하거나 관리단체로 지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5.16.>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사적보호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사적의 관리 및 개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적의 관리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적의 개방 등

① 군수는 사적을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하지 않는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사적의 수리ㆍ보수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적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적 개방시간

① 사적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시부터 18:00시까지
2. 11월∼2월 : 09:00시부터 17:00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적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사적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각종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사적을 관람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징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적은 관람료를 징수한다.
1. 부여 부소산성(국가사적 제5호)
2. 부여 왕릉원(국가사적 제14호) <개정 2023.5.19.>
3. <삭제 2024.05.16>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무료관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명 서류(신분증 등)를 보여 주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여군ㆍ공주시ㆍ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5.19.>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날에 한정한다) <개정 2023.7.14.>
4.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3.7.14.>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개정 2023.5.19.>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15.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16.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관람료 등의 게시

군수는 매표소 앞에 사적 개방시간, 관람료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권

관람권은 연간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12조

관람료의 위ㆍ수탁 징수

① 군수는 부소산성 관람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단 또는 군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부소산성 안에 위치한 고란사 관람료를 부소산성 관람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고란사 관람료는 부소산성 관람료와 통합하여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3조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2. 위탁 목적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목적이 변경된 경우

제14조

위탁경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9.>

제15조

매표 종사원

① 매표 종사원은 지정된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매표 종사원은 사적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회수용 관람권을 받아야 하며, 개방시간이 끝난 후 집표금액과 매표금액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③ 매표 종사원의 재정보증 등과 관련된 사항은 「부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수입금의 처리

① 관람료는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② 매표 종사원은 관계 장부에 관람권 판매 실적을 기재하고 관람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 장부의 관리

①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관람료의 일일정산서, 징수현황 및 관람권의 판매상황을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표 종사원은 관계 장부에 관람권 매표수입금액에 대한 산출기초와 관람권 판매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적관리사 운영

군수는 사적의 보존 및 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사적보호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부여군 사적보호관리사(이하 “사적관리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9조

위촉절차

① 사적관리사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초에 사적관리사를 위촉한다.

제20조

위촉기간

사적관리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1조

위촉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2. 사적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사적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정당하게 시행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아 사적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침해하는 경우
3. 활동 목적에서 벗어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사적관리사 및 부여군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4.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발생시키며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제22조

교육

① 군수는 사적관리사의 기본 소양 및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련 단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시간, 이수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

활동 윤리

사적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4.05.16.>
1. 사적을 스스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것
2.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를 지킬 것
4.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

제24조

활동 범위

사적관리사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적 및 주변 정화(쓸고, 닦고, 가꾸기)
2. 사적 모니터링(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행정 및 제도 분야)
3. 사적 순찰 및 홍보
4. 사적 및 시설물의 관리
5. 사적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모임 참석

제25조

활동비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적관리사에게 참여수당, 교육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적관리사의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

내 고장 사적 가꾸는 날

① 군수는 부여군민이 사적관리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사적관리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하반기에 “내 고장 사적 가꾸는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내 고장 사적 가꾸는 날”에 사적 및 주변 정화활동, 홍보 활동 등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포상

군수는 사적보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적보호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적관리사 등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