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8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0-08-11공포 2020-08-11공포번호 2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여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여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ㆍ고시 및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여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