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장에 따른 고성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고성군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장에 따른 고성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고성군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