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7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0-08-07공포 2020-08-07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양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양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지역 내 문화관광콘텐츠 발굴ㆍ보존 사업
3.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의 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ㆍ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문화예술, 축제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 권한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사무국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로 하되, 재단 설립 후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 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 보고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ㆍ감사ㆍ조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ㆍ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