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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7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8-11공포 2020-08-11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조성되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에 대한 방향 및 계획
2. 시설물 안전

제6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 및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어린이놀이터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위탁을 할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놀이터 활동가를 자원봉사자로 둘 수 있으며, 운영ㆍ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

장애인 놀이시설

시장은 장애인을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와 어린이놀이터 신규조성 및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과장
2. 어린이 관련 디자인 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
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5. 고양시 거주 유치원ㆍ초등학교 학부모
6.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2.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교육계획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실무협의회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 및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내 주민 및 어린이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실무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매년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확보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활동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및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ㆍ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조례의 준용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