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도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들에게 소속기관 별로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