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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670

충청남도규칙시행 2020-08-10공포 2020-08-10공포번호 34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승인기간

①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상징물 사용승인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상징물 사용 변경은 1회에 한하며, 사용기간 연장의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조

사용료의 징수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는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상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의 5퍼센트로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승인기간에 따라 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승인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납부
2. 승인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승인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납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