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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6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0-08-10공포 2020-08-10공포번호 4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청사
나.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 등 상ㆍ하수도 시설
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등 문화ㆍ체육 시설
바.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사. 그 밖에 도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 전체를 말한다.

제3조

건립비용 공개 원칙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한다.

제4조

공개범위

①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 제2항의 건설공사에 따른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전부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