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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066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5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산림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른 산림박물관의 명칭은 충청남도산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이란 박물관내 각종 산림자료를 수집ㆍ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
2.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박물관이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을 통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전시품”이란 수장품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개관일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월 첫째 수요일.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고 성수기(8월) 때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2.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박물관의 전시품의 진열, 보존,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박물관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자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 인정 안내견은 제외)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다른 사람에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시설 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단순 기념촬영 제외)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인라인스케이트나 바퀴달린 신발 등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전시품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물 사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박물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박물관 내부와 외부 시설물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 관련 교육, 워크숍 및 학술활동
2. 그 밖에 박물관 건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청한다.

제10조

사전협의

제9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전시설계 및 기획ㆍ특별 전시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내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증축, 개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소장과 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부패행위로 인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자료취득

박물관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 취득한다.

제19조

자료구입 및 감정

① 박물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도지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3명 이상의 자료 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자료감정 후 이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자료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기증 및 기탁

① 도지사는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국가유산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② 자료를 기증ㆍ기탁한 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자료 기증은 무상으로 한다.

제21조

자료관리

① 도지사는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자료 관리는 국가에서 보급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자료대여

① 자료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ㆍ공ㆍ사립 및 대학 박물관
② 자료를 대여할 때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

프로그램 운영

① 도지사는 박물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숲해설가 및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숲해설가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