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이 조례는 도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ㆍ호소(湖沼)에 적용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ㆍ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1조의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10.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2. 지원사업
3.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