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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66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충청남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ㆍ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시ㆍ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5년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도지사는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6조

후견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5. 9. 30.>
5.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히 후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후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후견 심판 청구 비용
2. 공공후견인의 보수
3. 그 외 후견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비용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7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8조

삭제

삭제 <2025. 9. 30.>